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지식

부동산 경매 용어 30

by 부자상 2022. 2. 14.

경매를 공부하고 있나요? 경매를 공부하면 생소한 용어들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 용어를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글을 통해 경매 용어를 알아보세요.

 

부동산 경매 용어 30
부동산 경매 용어 30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30

 

1. 강제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경매하는 것입니다.

 

 

2. 임의경매 

저당권 채권자가 집행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3. 저당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근저당권
저당금액에 미래에 생길 부대비용이 포함된 설정 권리입니다. 

 

 

5. 재경매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 법원이 지정한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 직권으로 다시 최저 가격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6. 가압류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팔거나 숨길 우려가 있어 법원이 채권자를 위해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7.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대항력(임차인) 

내가 계약한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보전받을 권리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혹시나 해당 물건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원래 있던 계약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9. 전입세대열람서
해당 주택에 어떤 세대가 주소 전입이 되어있는지 기록된 서류로서 이해관계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

 

 

10. 담보가등기
배당절차에서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로서 담보가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된 게 아닌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있으며,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담보가등기라는 취지로 신고를 한 등기만이 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유치권 

공사를 의뢰받은 공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계약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12. 경매기입등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3. 법정지상권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권리이며, 건물주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경우 주의해야 함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14.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15.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외형과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장부로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나뉩니다.

 

 

16. 입찰보증금 

경매에 참가할 때 내는 일정액의 보증금입니다. 매각 입찰기일 당시에 고시된 최저 입찰 표시 가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경매일 경우 20~3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7.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조사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18. 전세권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 공시지가 

정부가 토지수용보상이나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 기준시가 

국세청이 투기 우려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21. 신탁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22. 부동산 신탁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이 제한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3. 입찰

경매로 나온 부동산들을 매수하기 위해 입찰표에 자신이 매수할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24. 낙찰

경매의 입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가액을 적어낸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 유찰

유찰은 경매를 할 때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효처리가 되고 낙찰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26. 제시 외 물건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미등기 상태로 감정평가가 어려워 경매 목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에 별도의 화장실, 창고, 옥탑방 등이 해당될 수 있다.

 

 

27.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을 작성해 놓은 서류이다. 

 

 

28.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의 하에 일자를 지정하여 연기합니다.

 

 

29.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의 소멸로 경매개시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30. 취하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