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부동산 용어 중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를 헷갈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할 때 매우 헷갈렸는데요. 이처럼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며, 꼭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보전 재판이란, 본안 재판 전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임시의 재판이며,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재판으로 방송 또는 신문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법정에서 하는 재판이 대부분 본안 재판입니다.
피고에게 돈을 받기 위해 소송전 미리 피고 명의의 아파트나 통장 등에 매매대금(받을 돈) 상당을 동결해놓는 것이 바로 가압류의 전형적 예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에게 재산이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
2. 가처분은 무엇인가?
가처분은 권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ㆍ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 및 잔금까지 치렀는데,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 피고가 아파트를 제삼자에게 매매해 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3.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차이
구분 |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제한 | O | O |
보전집행 | O | O |
집행권원 필요 | X | X |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 받을 돈 | 목적물 자체 |
우선권 | X | O |
참고로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증서이며, 목적물은 건물, 토지 등의 재산입니다.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용어 30 (0) | 2022.02.14 |
---|---|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2.02.13 |
부동산 수익률 계산법을 알아보자 (0) | 2022.02.11 |
정비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0) | 2022.02.10 |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자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