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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 알아보기

by 부자상 2022. 2. 13.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경매 정보지는 필수로 보게 될 것입니다. 경매 정보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경매 입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매 정보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정보지는 경매 정보지 샘플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

 

경매 정보지 보는 방법

1. 감정가 : 감정평가액을 줄인 말입니다.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대부분은 감정가가 최초 매각 가격이며, 시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최저가 : 최초면 100%. 한 번씩 유찰이 될 때마다 20~30% 다운된 금액이 최저 입찰가가 됩니다.

 

3. 2020타경 6628 : 경매가 진행될 부동산의 사건번호입니다.

 

4. 토지면적 : 땅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5. 건물면적 : 건물의 전용면적을 표시하며, 전용면적 + 공용면적= (공급) 분양면적입니다.

 

6.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개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7. 임의경매 :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용어는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를 위한 보증금을 말하며,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보증금이 됩니다. 하지만, 재매각 시는 보증금이 20%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9. 채무자 :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채권자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10. 채권자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1. 입찰기일 : 법원에서 경매물건 입찰을 하는 날입니다.

 

12. 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 즉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법원이 돈을 받을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입니다.

 

13. 근저당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미래에 생길 채권(이자 등)을 담보로 최고액을 정해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14. 임의경매 : 임의경매: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로 매각 후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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