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집을 사거나 건축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내 소유의 땅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 비율이 건폐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산 내 땅에 내가 건폐율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용도지역에 맞게 건폐율이 설정됩니다. 건폐율을 규정하는 목적은 용도지역별로 그 밀도를 달리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한 마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설정됩니다.
- 대지면적이란? 건축법적 개념으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좀 더 쉽게 정의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면적)입니다.
- 건축면적이란 대지에서 건축물이 지어질 건물의 크기로 1층 바닥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 연면적이란 2층 이상의 건물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바닥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첨부 사진에 공식을 대입해보면 대지면적 200㎡에 건축면적이 100㎡이면 건폐율은 50%입니다.
2. 용적률 = (건축연면적/대지면적*100%)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건물을 얼마나 높이 건축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주차용 면적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첨부 사진에 공식을 대입해보면 대지면적 200㎡에 건축연면적이 400㎡이면 용적률은 400%입니다.
(건축연면적은 건축 100㎡x4=400㎡)
3.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구분 | 용도지역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00% 이하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00% 이상 200%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200% 이상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200% 이상 50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400% 이상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300% 이상 1,3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200% 이상 9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200% 이상 1,1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150% 이상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50% 이상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이하 | 50% 이상 80% 이하 | |||
자연환경보존지역 |
용적률이 같을 때 건폐율이 높다면 건물이 볼륨이 커지고 높이가 낮아지고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바닥면적이 줄어들어 볼륨이 가늘고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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