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전세권과 임차권의 정의부터 알고 나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전세권이란?
입주 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용도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한 후 기간 만료 시 그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라 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후, 사용 기간 만료 시 그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존속기간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언제든 전세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설정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최고의 활용가치는 바로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설정해두면 판결문 없이 직접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의 해당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과 달리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의 지위가 약하여 임대인 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에 임차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제삼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전출이 불가피한 경우, 전입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 인도, 전입한 시기의 대항력을 인정받아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구분 | 전세권 | 임차권 |
존속기간 | 10년 | 약정에 따라 다름 |
비용 | 전세권 설정시 많은 비용이 소요 | 비용이 적게 발생함(수수료 정도) |
동의 | 집주인 동의 필요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
보증금 회수 방법 | 임의경매 바로 신청 가능 | 별도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필요 |
권리의 종류 | 물권 | 채권 |
효력 발생시기 | 등기부등본에 등기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제3자 양도 | 양도가능 | 양도불가 |
확정일자만 받는 임차권의 행사는 해당 주택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설정해야만 합니다. 임차권은 전입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나가야 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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