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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념 알아보자

by 부자상 2022. 2. 2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토지 투자 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부동산 토지 투자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1.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 땅"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으로, 해당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일반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기능및 보완
녹색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공간을 보전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
자연녹지지역 도시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허용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
3. 농림지역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위와 같이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4가지 종류로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 전 국토에 걸쳐서 중복 없이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2. 용도지구

 

"용도지구 = 건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식으로 용도지역 규제를 보완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로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정목적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3. 용도구역

"용도구역 = 행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며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크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뉴스 방송에서 말하는 ‘그린벨트’라는 곳입니다. 보통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내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5년~20년) 시가화(市街化)를 유보한 지역입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확인했듯이 내가 투자하는 땅이 어떤 용도로 지정됐는지 알고 있다면 건축을 계획하거나 토지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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