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다면 '입주권'과 '분양권'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용어 모두 새로 짓는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지금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정확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1.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새로 짓는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헐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인 것입니다. 추가로 입주권을 매매했다는 것은 해당 조합원에게 입주 권리를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주권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권에 비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매입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ex: 발코니 무상 확장) 누릴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짓는 아파트 세대는 입주권을 갖는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남은 세대는 일반 분양 시장에 공급됩니다. 이때 신청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분양 기간에 맞춰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뒤 당첨돼야 하는 것입니다.
3.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구분 | 입주권 | 분양권 |
발생시기 | 관리처분인가시 | 당첨후 계약금 지급시 |
청약통장 | 불필요 | 필요 |
주택인정여부 | 주택 간주 | 소유권 이전등기시 |
초기투자금 | 권리가액+프리미엄 | 분양가격의 10~20% |
장점 | 로열층 학보 | 초기자금 부담 낮음 |
단점 | 사업지연 리스크 상존 |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 |
비슷해 보였던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를 표로 보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현재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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