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일 입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만약 법원을 방문하신 적이 없다면 5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입찰 장소, 입찰 개시, 입찰표 기재, 입찰표 및 입찰 보증금 제출 및 입찰 종결까지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입찰 장소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입찰은 법원에서 하게 되며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입찰 개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주채하며 입찰 개시에 앞서 집행기록을 입찰자에게 열람하게 합니다. 만약에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고지가 끝나면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 마감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 마감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지만 법원에 따라 좀 더 길게 시간을 주는 법원도 있을지 모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입찰표 기재
입찰표에는
- 사건번호, 물건번호
- 입찰자 주민번호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부동산 표시 4) 입찰 가격, 입찰보증금액
- 입찰 가격, 입찰보증금액
-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대리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 입찰보증금액도 기재합니다. 입찰 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입찰 단계에서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입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써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 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입찰표 및 입찰보증금 제출
1) 입찰표의 제출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입찰봉투에 기일입찰표와 보증금을 함께 넣고 입찰함에 투입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제출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봉투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보증금의 제출
입찰보증금은 특별 매각조건이나 재매각 등으로 달리 정해진 일이 없는 한 최저 매각금액의 10% 이상을 제출하면 되고, 입찰봉투를 받게 되면 그 안에 입찰표, 보증금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내용 작성 후 도장을 찍고 입찰봉투 안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 종결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 없이 입찰표의 개봉, 즉 개찰을 실시합니다.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사정이 있어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가 매수인 결정
최고의 가격으로 써내고 보증금을 정확하게 낸 사람에게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가격을 써낸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라면 그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 입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추첨에 의해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게 됩니다.
3) 차순위 매수 신고인 결정
만약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후 대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4) 입찰절차 종결
최고가 입찰자 및 차순위 입찰 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 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반환
최고가 입찰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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