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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by 부자상 2022. 2. 8.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비교 정보를 찾고 있나요? 명칭이 비슷해서 동의어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 공매를 공부하신다면 이 글을 통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점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비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비교

1. 다가구 주택이란?

각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즉 1인 소유입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로서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 출입구, 화장실을 갖춰,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 필로티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9세대 이하인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

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2. 다세대 주택이란?

각 호수별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해 있는 주택입니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인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빌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건물을 봐서는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 (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비교표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정의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축물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이하의 건축물
용도 및 기준 -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단독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1인소유)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공동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가능(여러명 소유)
시설내용 및 규모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3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가구당 방, 화장실, 부엌, 현관 구비
- 가구별 난방시설 설치
- 주거구획당 면적: -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4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세대당 방, 화장실, 부엌, 현관 동시확보
- 세대별 전용상수도 및 난방설치
- 주거구획당 면적: 20㎡이상
구조 - 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 - 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

 

 

간단히 한 줄로 정리해보면 다가구주택은 1 주택 소유이며, 다세대주택 여러 호수를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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