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비교 정보를 찾고 있나요? 명칭이 비슷해서 동의어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 공매를 공부하신다면 이 글을 통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점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다가구 주택이란?
각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즉 1인 소유입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로서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 출입구, 화장실을 갖춰,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 필로티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9세대 이하인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
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2. 다세대 주택이란?
각 호수별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해 있는 주택입니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인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빌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건물을 봐서는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 (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비교표
구분 |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정의 |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축물 |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이하의 건축물 |
용도 및 기준 | -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단독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1인소유) |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공동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가능(여러명 소유) |
시설내용 및 규모 |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3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가구당 방, 화장실, 부엌, 현관 구비 - 가구별 난방시설 설치 - 주거구획당 면적: - |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4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세대당 방, 화장실, 부엌, 현관 동시확보 - 세대별 전용상수도 및 난방설치 - 주거구획당 면적: 20㎡이상 |
구조 | - 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 | - 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 |
간단히 한 줄로 정리해보면 다가구주택은 1 주택 소유이며, 다세대주택 여러 호수를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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