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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31

[집주인 3편] 세입자와 합의 했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세입자와 합의해서 5%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5% 이상 못 올리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안 쓰면 5%를 넘는 계약도 가능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세입자와 합의했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세입자와 합의했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주변에서 세입자와 합의해서 5%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질문을 받습니다. 뒤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입자가 이걸 쓰지 않겠다고 하면 집주인과 5%가 넘는 금액으로 임대료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 2022. 4. 12.
[집주인 2편]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합의가 안될 때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아요.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8.21. 1.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아요. 물론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서울시, LH,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 문의하면 조정신청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변호사, 공.. 2022. 4. 11.
[집주인 1편]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5%도 올릴 수 없나요? 최근 뉴스에서 집주인이 집세를 5% 올려주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못 올리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원래 목적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 수 없나요? 2. 국토교통부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 수 없나요? 요즘 뉴스에 보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올리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 안 하면 못 올린다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못 올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게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기.. 2022. 4. 10.
[세입자 15편]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요 [세입자 13편]에서 언급했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기 때 기존 차임(보증금과 월세)의 5%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 연장하자고 주장하면 양쪽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5% 이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료 금액을 5% 이상 올리려고 한다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1.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요 집주인이 계약 만기 때 기존 차임(보증금과 월세)의 5%가 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양쪽이 만족할..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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