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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부동산 재건축과 재개발 용어 정리

by 부자상 2022. 2. 22.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뉴스나 신문에서 재건축, 재개발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로 인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액, 이주비, 청산금 등 관련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글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용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용어정리

 

재건축은 노후된 건물이나 불량인 건물을 철거 후 주택만 새롭게 짓는 사업입니다. 각 건물의 주인(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의 성격입니다.

 

재개발은 낙후된 정비기간 시설과 좋지 않은 낡은 주택을 새롭게 신축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에 비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시행합니다.

 

 

1. 감정평가액(감정가)

각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평가액으로 부동산 가치를 나타낸 값입니다. 해당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주택 및 대지를 평가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감정평가액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하며, 감정평가총액(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 비례율

비례율은 부동산이 개발된 후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개발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 이상은 사업성이 좋다고 인식하고, 100% 이하는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비례율 = 총수입(종후자산평가액)-총지출(총 사업비) / 감정평가총액(총 종전평가액) X 100
종후자산평가액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이 얻게 되는 조합원 분양수입과 일반 분양수입을 합한 비용입니다.
총 사업비 공사비를 비롯한 모든 기타 사업비를 더한 비용입니다.
총 종전평가액 각 조합원들이 보유한 현재 시점의 감정평가액입니다.(현금청산자 제외)

 

 

3. 권리가액, 추가분담금, 청산금, 현금청산, 이주비 

1) 권리가액은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으로 감정평가총액(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권리가액 = 감정평가총액(종전자산평가액) X 비례율

 

 

2)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커 조합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하면, 권리가액이 4억 일 경우 1억을 더 부담해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억 원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인데 권리가액이 6억이면 1억 원을 돌려받게 될 때 이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경우, 추가분담금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경우, 청산금

 

 

3) 현금청산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 입주 권리 대신 조합원이 현금으로 보상받고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가지로 현금청산이 있습니다.

  •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경우
  •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권리금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4) 이주비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공사기간에 조합원이 임시거처로 옮기는 비용으로 조합에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에만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게 된 이익금이 주변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제한 후에도 1인당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정부가 그 금액의 10~50%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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