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제대로 확인하는 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부동산 매매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환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부동산의 주소지, 면적,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의 부동산에 관한 전체적인 내역이 담겨있어 '부동산 신분증'이라고도 합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하거나 추후 5번 항목 결제 페이지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합니다.
- 카테고리 등기열람/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등본 발급할 주소를 입력하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등본은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3가지 항목
등기부등본 3가지 항목 | |
표제부 | 집에 대한 기본 정보 |
갑구 | 집의 소유관계 정보 |
을구 | 집을 담보로 진 채무가 기재된 정보 |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 외관을 표시하는데요, 등기한 순서와 함께 접수 날짜 및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등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갑구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를 한 순위 번호와 함께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및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는 시간 순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거래를 원하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주는 갑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 을구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외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을구의 등기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빌린 돈의 120%~130%로 설정) 1억 3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은 은행에서 빌린 돈은 1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표제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정보,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제일 중요한 을구에서는 채권최고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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