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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2022년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청년창업가 모집 공고

by 부자상 2022. 5. 20.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목차

 

2022년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청년창업가 모집 공고
2022년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청년창업가 모집 공고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로 평창군에 거주(예정)인 청년

- 2022년 1월 1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2022.1.1. 이후 본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한 자는 가능)

- 미 취업자(현재 재직 중이나 창업일 전 퇴직 가능 한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3개월 내 전입

 

2) 지원내용

 2.1) 사업개발비 : 1,500만 원/연 한도 지원 (최대 2년)

 - 지원분야 : 창업을 위한 준비, 컨설팅 및 교육, 창업공간 임차비 등 간접 사업비

 - 보조금의 10% 이상, 부가가치세 자부담

항 목 세부내용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 할 수 있음
* 무형자산 제외
임차료 - 사업화를 위해 기자재 및 사무실을 임대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자재 임차비 : 창업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기기·장비 구입비는 지원불가
- 사무실임대료 : 창업아이템 개발 등 창업사업화를 위해 공간(공장, 연구소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집행이 가능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업태에 ‘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 임대인과의관계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제외
홍보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예시 :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온라인홍보비, 
앱(App)스토어 등록비, 카탈로그 제작비,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등
 * 지원제외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건물 및 토지매입, 물품구입(소모성물품이 아닌 물품)등 자산형성 비용 등 

2.2) 아이디어 구축비 지원 : 100만 원/연 한도 지원 (최대 2년)

항 목 세부내용
아이디어 구축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창업기업 대표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를 집행 가능.
-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등에 한하여 집행. 
- 시험‧인증비 : 창업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가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기타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여비, 문헌구입비

2.3) 인건비 지원 : 최대 200만 원/월(연 2400만 원) 한도 지원(3차 연도 )

- 본 사업 지원 종료 후 창업 성공 시 지역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추가 지원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제외한 인건비의 90% 지원 

* 10% 기업 자부담 필수

 

 

2. 접수방법

ㅇ접수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및 우편접수(도착 확인 필수)

 

 

3. 첨부파일

1. 2022년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모집-5월).hwp

2022년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추가모집-5월).hwp
0.04MB

 

 

4. 문의처(소관부처)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www.pc.go.kr

 

 

출처: 평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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