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지역 소상공인에 창업·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신청자격
-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2) 지원내용
ㅇ자금 종류 : 창업자금, 운영자금
- 창업자금 : 사업을 처음 이루어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임차금 포함)
- 운영자금 : 경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융자한도 : 1인당 50백만 원(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 100백만 원)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의 대출조건(담보, 신용보증서)에 따라 최종 결정
ㅇ지원조건 : 연리 1%(연체이율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여신규정에 따름)
ㅇ융자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ㅇ사업방식 : 선(先)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後) 대출 시행
- 융자금 대상자 확정 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융자 불가
ㅇ지원비율 : 융자 100%
ㅇ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나주시 금성길 32)
2.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1)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제출서류
- 주민소득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첨부파일
1. 2022년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사업(2차) 공고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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