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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2022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by 부자상 2022. 5. 21.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 소상공인에 창업·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차

 

2022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2022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신청자격

 -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2) 지원내용

ㅇ자금 종류 : 창업자금, 운영자금

 - 창업자금 : 사업을 처음 이루어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임차금 포함)

 - 운영자금 : 경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융자한도 : 1인당 50백만 원(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 100백만 원)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의 대출조건(담보, 신용보증서)에 따라 최종 결정

ㅇ지원조건 : 연리 1%(연체이율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여신규정에 따름)

ㅇ융자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ㅇ사업방식 : 선(先)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後) 대출 시행

 - 융자금 대상자 확정 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융자 불가

ㅇ지원비율 : 융자 100%

ㅇ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나주시 금성길 32)

 

 

2.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1)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제출서류 

  • 주민소득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첨부파일

1. 2022년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사업(2차) 공고

2022년 소상공인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사업(2차) 공고.hwp
0.06MB

 

 

4. 문의처(소관부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61-339-8326, www.naju.go.kr

 

 

출처: 나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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