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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2022년 제주시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일반공고)

by 부자상 2022. 5. 20.

22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차

 

2022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2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 분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포기는 제외)

 

ㅇ제주 임산물 육성지원 사업 신청자격

 -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가로 육지부산 표고자목 및 버섯배지를 구입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내용

1) 산림소득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 신청대상사업 :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1 임산물상품화지원 22,143천원 `22. 5월~ 11월
2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3,636천원
3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2,520천원
4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00천원
5 목재산업시설현대화 120,000천원

2) 제주 임산물 육성지원 사업

 - 신청대상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1 표고자목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4,560천원 `22. 5월 ~ 11월
2 버섯배지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2.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 시 대출신청자료를 첨부

 

2) 서류 

  - 사업신청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업인 증빙서류 등

 

 

3. 첨부파일

1. 2022년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2년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
0.11MB

 

2. 2022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계획

2022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계획.hwp
0.12MB

 

3. 2022년 제주임산물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22년 제주임산물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hwp
0.10MB

 

 

4. 문의처(소관부처)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www.jejusi.go.kr

 

 

출처: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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