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강원도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도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신청대상
- 전통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포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2) 지원내용
ㅇ대상사업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 시장 포함, 수익자 부담으로 점포 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 편의 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2.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전통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경제부서 방문접수
2) 문의처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250-3652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370-2910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42 | 평창군 | 일자리경제과 | 330-2761 |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 640-5535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8 |
동해시 | 경제과 | 539-8510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601 |
태백시 | 일자경제과 | 550-3921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356 |
속초시 | 일자리경제과 | 639-2361 | 양구군 | 경제일자리과 | 480-7121 |
삼척시 | 경제과 | 570-3358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460-2381 |
홍천군 | 일자리경제과 | 430-2803 | 고성군 | 경제투자과 | 680-3377 |
횡성군 | 기업경제과 | 340-2056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956 |
3. 첨부파일
1.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모집 공고.hwp
2.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pdf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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