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2021.8.1. 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단,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상공인)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2021.12.31.이전 개업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 (법인사업체)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 (방역지침 준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소상공인
2)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및 금액
구분 | 방역조치 대상 업종 | 업소별 지원금(만원) |
비 고 |
집합 금지 ‧ 영업 시간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무도장, 식당‧카페, 목욕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파티룸,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편의점(취식시설), 마사지‧안마소* | 100 | 2021.8.1.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
* 사업자등록증상 ‘마사지업’ 등록 업소
2. 신청방법 및 서류
1) 온라인(인터넷) 신청
- (신청 사이트)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접속 후 신청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 (신청방법)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 후 통장사본 업로드
ㅇ오프라인(방문) 신청
- (접수장소) 각 사업부서
* 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구청(행정지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2) 문의처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자금TF팀(☎8045-6980,6983) 또는 안양시 콜센터(☎8045-7000)
3. 첨부파일
1.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공고문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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