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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대전] 2022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계획 공고

by 부자상 2022. 5. 24.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차

 

[대전] 2022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계획 공고
[대전] 2022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계획 공고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ㅇ신청대상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3.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 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한도(50백만 원)로 이용 중인 경우. 단, 대출잔액이 5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백만 원 한도 이내에서 추천 가능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전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1. 금리 지원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 치) 중 8개월분 지원

    - (대전시) 약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정부) 약 2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추천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4.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대출은행 : 12개 협약은행(가나다순)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하나  

 6. 대출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보증기관 : 대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마감)

 * 특별지원대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대출은행에 서류접수) 신청 가능 (상시 접수)

 

2) 서류 제출처 

 - 대출은행 (온라인 접수 완료자에 한해 서류 제출,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접수자는 재단에서 별도 연락 시에만 진행 가능)

 

 

3. 첨부파일

1. 22년도 1차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공고

22년도 1차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공고.hwp
0.64MB

 

 

4. 문의처(소관부처)

대전 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www.sinbo.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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