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ㅇ신청대상
1.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년월일’이 지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3.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 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한도(50백만 원)로 이용 중인 경우. 단, 대출잔액이 5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백만 원 한도 이내에서 추천 가능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전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1. 금리 지원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 치) 중 8개월분 지원
- (대전시) 약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정부) 약 2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추천금액과 별도로 대출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4.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5. 대출은행 : 12개 협약은행(가나다순)
*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하나
6. 대출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보증기관 : 대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마감)
* 특별지원대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대출은행에 서류접수) 신청 가능 (상시 접수)
2) 서류 제출처
- 대출은행 (온라인 접수 완료자에 한해 서류 제출,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접수자는 재단에서 별도 연락 시에만 진행 가능)
3. 첨부파일
1. 22년도 1차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공고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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