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애로 해소 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하남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하남시 청년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재모집 공고합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모집대상 : 청년*(주소무관) 1명 이상 고용중**인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
* 2022.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청년 1명 이상(창업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청년창업가의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는 하남시에 한함 (단, 타 지역 거주자가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남시 전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4대보험 가입장을 운영하는 자
- 1년차 사업기간 중 청년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자(기존 직원의 해고 등 사업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사업참여 1년 차 : 창업 간접비용 지원(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 등 제외)
* 임차료 최대 70% 지원(최대 월 70만 원)
* 시제품 재료비 등 창업 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최대 440만 원)
* 인건비 지원, 장비 구입,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단, 일부 소모성 물품은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컨설팅 및 역량개발 지원
- 사업 참여 2년 차 :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지원(창업 간접비용 지원 제외)
* 추가 고용한 청년 1인에 한하여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단, 참여요건인 청년 1명 이상 고용 유지)
2.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이메일(mj0611@korea.kr)
- 방문(청년해냄센터, 하남시 미사 강변대로 84 5층)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
3. 첨부파일
1.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사업 재모집 공고문(신청서 포함)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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