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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경기도 하남시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창업자 재모집

by 부자상 2022. 5. 23.

경기도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애로 해소 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하남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하남시 청년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재모집 공고합니다.

 

목차

 

경기도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청년창업자 재모집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창업자 재모집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모집대상 : 청년*(주소무관) 1명 이상 고용중**인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

 * 2022.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청년 1명 이상(창업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청년창업가의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는 하남시에 한함 (단, 타 지역 거주자가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남시 전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4대보험 가입장을 운영하는 자

 - 1년차 사업기간 중 청년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자(기존 직원의 해고 등 사업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사업참여 1년 차 : 창업 간접비용 지원(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 등 제외)

 * 임차료 최대 70% 지원(최대 월 70만 원)

 * 시제품 재료비 등 창업 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최대 440만 원)

 * 인건비 지원, 장비 구입,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단, 일부 소모성 물품은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컨설팅 및 역량개발 지원

 - 사업 참여 2년 차 : 청년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지원(창업 간접비용 지원 제외)

 * 추가 고용한 청년 1인에 한하여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단, 참여요건인 청년 1명 이상 고용 유지)

 

 

2.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이메일(mj0611@korea.kr)

 - 방문(청년해냄센터, 하남시 미사 강변대로 84 5층)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

 

 

3. 첨부파일

1.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사업 재모집 공고문(신청서 포함)

하남 창업청년 일자리사업 재모집 공고문(신청서 포함).hwp
0.10MB

 

 

4. 문의처(소관부처)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 031-5182-1241, www.hanam.go.kr

 

 

출처: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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