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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 및 보내는 법

by 부자상 2022. 5. 7.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수신자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내용증명 작성방법&#44; 효력 및 보내는 법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 작성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수신자에게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보내는 사람의 일반적인 주장을 적어서 보내는 것으로,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소송 시 정황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2.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대차 해지 통보는 문자, 카톡, 전화, 구두, E-mail 로도 가능하지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달' 입증의 최고 방법인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좋습니다.

 

2) 여러 종류의 계약을 위반했을 시, 특히 대금 및 물건 납품 지연 등이 발생될 때 정상적인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좋습니다.

 

3)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4) 개인 간의 금전 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좋습니다.

 

5)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위 5가지 사례를 통해 소송 진행 시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는 '증거'로 내용증명이 사용되기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처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가 무난합니다.

 

  1. A4용지를 기준으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재합니다.
  2. 수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3. 완료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한다.
  4. 원본 서면 1부와 복사한 서면 2부를 준비한다.(내용증명서는 총 3부가 필요합니다.)
  5. 내용증명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동일하게 작성 후 우체국에 제출한다.

 

참고로 '육하원칙'이란 무엇인가?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제) 나는 2021년 5월 5일 귀하의 집(상도동 122번지)에서, 2022년 5월 6일까지 당신이 나에게 금 5억 원을 입금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월 7일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4. 내용증명 작성 사례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1. 4. 2. 귀하에게 금 3,340만 원을 연 3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2. 4. 1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22. 4. 1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22. 5.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22. 5. 7.

 

 

                                                                                                  발신인: 김두식(690301-123456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33 번지
                                                                                                  수신인: 이민국(650101-123456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19 번지

 

 

내용을 정리하면, 내용증명은 소송 시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필요한 내용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내용증명서가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발신인의 주장을 적어서 보내는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한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 발신인의 주장의 핵심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여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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