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2022년 남양주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신청대상
- 남양주시 관내 중소⋅중견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 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한 기업으로 한정함
2)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 관리시스템(SCM), 기업 자원관리시스템(ERP)
ㅇ세부 지원내용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ㅇ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총 496,800천 원
- (지원조건)
* 기 초 : 총사업비의 10% (최대 1천만 원)
* 동일수준 : 총사업비의 10% (최대 1천만 원)
* 고도화 1 : 총사업비의 5% (최대 2천만 원)
* 고도화 2 : 총사업비의 2.5% (최대 2천만 원)
* 지원금은 도입기업 인건비를 제외한 기업부담금
* 수준 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 (접수방법)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방문 및 우편, E-mail 접수 (smartfactory@gdtp.or.kr)
- 방문접수 장소 : (재)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종합지원센터 1층 103호)
3. 첨부파일
1. 남양주시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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