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광주시에 주사무소(영업소 제외)를 둔 전세버스·택시 법인으로 한정
- 코로나19로 인해 1)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 '22.3.11일 이전(3.1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5.9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1) 업체의 매출 감소 요건[광주시에 주사무소(영업소 제외)를 둔 운수업체 한정]
- 2022년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022년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기준 준용
2)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drv.kotsa.or.kr) 기준으로 '22.3.11일 이전(3.1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5.9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 및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2)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100만 원 일시 지급
2. 신청방법 및 서류
1) 접수 및 문의처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 031-760-8787 / 일반택시 : 031-760-8786)
3. 첨부파일
1. 2022년 광주시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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