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금

광주시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by 부자상 2022. 5. 13.

[광주시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광주시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광주시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광주시에 주사무소(영업소 제외)를 둔 전세버스·택시 법인으로 한정

 - 코로나19로 인해 1)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 '22.3.11일 이전(3.1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5.9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1) 업체의 매출 감소 요건[광주시에 주사무소(영업소 제외)를 둔 운수업체 한정]

 - 2022년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022년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기준 준용

 

 2)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drv.kotsa.or.kr) 기준으로 '22.3.11일 이전(3.1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5.9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 및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2)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100만 원 일시 지급

 

 

2. 신청방법 및 서류

1) 접수 및 문의처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 031-760-8787 / 일반택시 : 031-760-8786)

 

 

3. 첨부파일

1. 2022년 광주시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2년 광주시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0.09MB

 

4. 문의처(소관부처)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031-760-8793, www.gjcity.go.kr

 

 

출처: 광주시청

 

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