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금

2022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

by 부자상 2022. 5. 15.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우수 생산품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2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차

 

2022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
2022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지원대상 (모두 충족)

 -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 공장등록(공장등록증)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신고증) 신고를 마친 업체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2) 지원내용

ㅇ지원금액

 -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택배비 : 건당 50%지원

 * 건당 최대 지원한도액 (10,000원)

 - 기업당 2,000천 원 한도    

 

 

2. 신청방법 및 서류

ㅇ접수방법 : 방문·일반 및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 무안군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 전자우편 : sejm1217@korea.kr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3. 첨부파일

1. 2022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hwp

2022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hwp
0.09MB

 

 

4. 문의처(소관부처)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061-450-5717, www.muan.go.kr

 

 

출처: 무안군청

 

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