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우수 생산품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2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지원대상 (모두 충족)
-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 공장등록(공장등록증)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신고증) 신고를 마친 업체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2) 지원내용
ㅇ지원금액
-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택배비 : 건당 50%지원
* 건당 최대 지원한도액 (10,000원)
- 기업당 2,000천 원 한도
2. 신청방법 및 서류
ㅇ접수방법 : 방문·일반 및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 무안군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 전자우편 : sejm1217@korea.kr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3. 첨부파일
1. 2022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hwp
2022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hwp
0.09MB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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