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고시 제 2022-119 호)

by 부자상 2022. 5. 14.

목차

1. 제1장 총 칙

2. 제2장 건강친화기업 인증기관

3. 제3장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4. 제4장 심사평가 및 인증

5. 제5장 인증서 발급 등

6. 제6장 사후관리

7. 제7장 기타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강친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건강친화기업 인증기관

제3조(건강친화기업 인증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의 2호, 제2항 제3의 2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친화 인증과 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접수ㆍ심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업무)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업무

2. 건강친화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3.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건강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3장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제5조(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 취소 여부

3.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및 관련 정책

4. 그밖에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건강친화 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ㆍ직업건강 및 산업보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그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제7항 각 호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⑨ 위원 본인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장 심사평가 및 인증

제6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신청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류 외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5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최소기준 점검결과

2.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3.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4. 건강친화경영 운영 실적 증빙자료 목록

5. 중소기업 확인서

 

제7조(인증심사비용)

① 인증기관은 심사평가에 앞서 신청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액수, 감면 대상 및 비율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심사평가의 실시)

① 인증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별표 2의 심사기준 및 배점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을 심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심사 평가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인증기준)

인증기관은 심사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별표 2에 따른 합격 총점 및 심사부문별 최소기준 점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 해당 기업을 인증 대상으로 보고한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등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사 평가결과 심의를 참고하여 인증기업을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법 제6조의 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약식평가)

① 인증기업에 업종변경 또는 법인의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인증기업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 기업은 건강친화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기관에 약식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심사평가단의 축소 구성, 과거 심사평가 관련 서류 및 결과의 활용 등으로 심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획에 따라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장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기업이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이 건강친화 인증을 받을 때에 갖춘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13조(세부 운영규정)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이 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표 1], [별표 2]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표 1], [별표 2].hwp
0.08MB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