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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가 궁금해요

by 부자상 2022. 5. 2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가 궁금하신가요? 영세 자영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빠르게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법인 형태로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란?

2. 법인사업자란?

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4. 사업체 설립 및 등록 절차의 차이점

5.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적용 소득세 세율

 

 

1. 개인사업자란?

개인 사업자는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회사를 소유한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간주되는 형태로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은 개인 소유주에게 귀속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부채는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 소득세는 대표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회사 돈은 내 돈, 내 돈은 회사 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금 인출 방법

 

2. 법인사업자란?

법인은 회사 소유자와 회사가 분리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 자격을 갖춘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인간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지닌 독립적인 개별 인격체, 법적 인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금 인출 방법

 

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점

법인의 경우 회사를 소유한 소유자와 분리된 별도의 존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도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계좌에서 출금 및 사용에 제한이 없으나, 법인사업자 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자도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적절한 이자를 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적자금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돈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법인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법률적 규정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 주체 소유자 개인 소유자와 법적으로 분리된 법인
사업 소득의 귀속 소유자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법인의 소득입니다. 소유자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립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일부 업 업종은 사전 인허가 획득이 필요하며, 별도 설립비용은 없습니다.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주식 인수 등을 마친 후 등록면허세 납부 뒤 설립등기
자본금 별도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저 자본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4. 사업체 설립 및 등록 절차의 차이점

개인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업 업종을 선택하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정관이라는 회사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회사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할 내용으로는 사업목적, 상호, 발행 예정 주식의 수, 발행 주식의 수, 1주당 액면가, 본점 소재 등입니다.

 

이와 같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회사 창업 주주)은 주식인수 절차,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내고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5.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적용 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사업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 방식으로 인상됩니다.(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 순이익을 많이 낸 기업일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이며, 법인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 입니다.

 

현행 세법은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일 경우 법인이라면 소득세를 덜 낸다. 과세표준이 2,16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적용 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기준 소득 세율

즉,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순이익이 이보다 낮으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세 납세대상과 세율 소유자 개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및 세율은 6~45% 입니다.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세율은 10~25% 입니다.
회계 장부 작성 방식 매출 규모가 이렁 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편하게 장부 작성 가능합니다.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부 투자금 유치 유무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금 유치는 불가능 합니다. 주식 발행과 판매를 통하여 투자금 유치가 가능합니다.
사업상 채무 및 부채에 대한 책임 소유자 개인의 무한 책임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만 집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위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등록방법이 더 유리한지 잘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회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옵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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