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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 차이점을 알아보자

by 부자상 2022. 3. 6.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아파트 청약 준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접근하려면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경우에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 및 매달 납입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에 따라서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
아파트 공급 종류

 

1. 일반공급

일반공급 방법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민간분양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종류로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 종사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외국인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특정한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일반공급 대상자와 청약 경쟁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가 1세대당 평생 1회, 1세대당 1인만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특별공급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공급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인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주택건설지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집을 먼저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또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과 경쟁하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인데요. 특정 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시 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부지 소유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내 거주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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