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아파트 분양 홍보물(전단지)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일조권과 조망권입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직사광선(햇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의 일종으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법'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와 건물 사이의 거리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햇볕은 식물, 동물,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햇볕을 못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햇볕은 필수 요소이며, 인간의 주거 공간에 햇볕이 비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누리야 하는 것은 기본권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조권 침해는 동짓날 일조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햇볕을 쬘 수 있는 양.
2.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은 아니더라도 최소 4시간 이상 햇볕을 쬘 수 있는 양.
위와 같은 2가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할 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할 때는 주거동의 배치와 방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건물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다른 건물에 가려지지 않고 자연경관 등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조망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권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조망권이라고 하면 한강 조망권을 많이 선호합니다. 실제로 한강이 조망되는 곳과 아닌 곳의 집값은 같은 면적이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한강 조망권을 두고도 여러 가지 판단 기준으로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조망권 침해에 관해 단순히 천공률이나 조망 침해율(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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