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9 [세입자 4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방법은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톡과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계약서 표기방안 추진(국토교통부) 1.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인정됩니다. 즉, 말로 의사전달 하는것도 필요하겠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문서를.. 2022. 3. 20. [세입자 3편]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이 란말 들어보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명확하게 본인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이걸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니까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아니야. 그렇기 .. 2022. 3. 19. [세입자 2편]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2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횟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용을 임대인들도 알아두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을 쓸 수 있을까?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을 쓸 수 있을까? 세입자 1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가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현.. 2022. 3. 18. [세입자 1편] 갱신계약요구권은 언제 쓸수 있나요? 갱신계약요구권은 언제 쓸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집 주인에게 갱신계약요구권을 쓰겠다고 말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집주인에게 말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갱신계약요구권 전달 시기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 갱신계약요구권 전달 시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계약 끝날 때 2년 더 살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보셨습니다. 법에서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12월 10일부터 법이 바뀌어.. 2022. 3. 17.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