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15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by 부자상 2022. 4. 23.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권리를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1.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을 때 이걸 언제 썼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권리를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내용증명 등으로 집주인에게 문서로 전달하거나, 집주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언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매수인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세입자와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약사항에 명시하거나, 계약갱신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양쪽이 서명을 한 문서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 표기 방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20.10.23.~2020.12.2.)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 관련 서류에 명시하여 주택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 개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서식 추가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축물 건축물
민간임대 등록여부 등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기타(유형:                                  )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록 [ ] 해당사항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 ] 계약갱신요구권 미행사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완료
현재                                                   계약갱신 시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