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로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면 민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썼을 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2년 동안에 다른 세입자에 집을 빌려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비워두거나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주인이 살다 보니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비우게 되었거나 팔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난 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보니 수리할 곳이 많아서 공사를 하느라 계속 비워 둘 수도 있고, 공실로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면 민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제 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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