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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13편]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by 부자상 2022. 4. 21.

결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처음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했던 계약기간, 그러니까 2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다시 빌려주게 되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갱신 요구거절

 

1. 직접 거주 이유로 갱신 요구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더라도 내가 들어가 살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실제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킬 수도 있는지에 대한 문의 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처음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했던 계약기간, 그러니까 2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다시 빌려주게 되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당해서 나가야만 했던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의 거절 후 목적 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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