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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12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by 부자상 2022. 4. 20.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과 상관없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새 집주인의 계약시기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은 계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1.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집에 세입자가 있고 6개월 이내에 계약 만기인데 지금 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나한테 쓰겠다고 하면 난 내 집을 팔 수 없을까요? 일단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과 상관없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새 집주인의 계약시기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은 계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의 계약만기 6개월 이전에 매매계약과 등기가 이전되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새집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만기 6개월 이전에 모든 계약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아직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세입자는 지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9.11.

•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9호는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삼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와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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