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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1편]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5%도 올릴 수 없나요?

by 부자상 2022. 4. 10.

최근 뉴스에서 집주인이 집세를 5% 올려주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못 올리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원래 목적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 수 없나요?
집주인 세입자 협의 사진

 

1.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 수 없나요?

요즘 뉴스에 보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올리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 안 하면 못 올린다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못 올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게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면 세입자도 동의할 것입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면 집주인은 세금이나 공과금,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이 변했을 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니 적정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조정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2항).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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