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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14편]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자고 해요

by 부자상 2022. 4. 8.

최근 금리가 1% 남짓이라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있는 집주인은 전세계약 보다는 월세계약이 더 메리트가 있기때문에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자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 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하며 법에서 정한 전환율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자고 해요

 

1.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자고 해요

기존에 전세였는데 월세로 바꾸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하게 되면 세입자는 그 이유와 조건을 들어보고 동의할지 말지를 정하면 되고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에서 정한 전환율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에 기준금리를 합하여 정하는데, 현재는 연 2.5%입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법정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정전환율 : 기준금리(2020.12 현재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 = 2.5%
- 전환 예시
①전세 5억 원 중 보증금 3억 원, 나머지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 2억 × 2.5% = 5백만 원 → 5백만 원 / 12개월 = 416,666원 → 약 원41(만신규 월세)
②반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중 보증금 5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 5천만 원 × 2.5% = 125만 원 → 125만 원 / 12개월 = 104,166원 → 약 10만 원(신규월세) + 20만 원(기존월세) = 약 30만 원(전체 월세)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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