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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 15편]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요

by 부자상 2022. 4. 9.

[세입자 13편]에서 언급했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기 때 기존 차임(보증금과 월세)의 5%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 연장하자고 주장하면 양쪽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5% 이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료 금액을 5% 이상 올리려고 한다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목차>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요

 

1.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요

집주인이 계약 만기 때 기존 차임(보증금과 월세)의 5%가 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불만족스러운 계약을 주장한다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5%가 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의 협상카드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5%가 넘지 않는 금액으로 집주인과 다시 합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5%를 초과했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번에는 합의 갱신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은 다음번에 쓸 수 있게 준비해 놓는 방법입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초과 지급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 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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