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연장할 때는 대부분 물가가 올랐다고 임대료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5% 올려달라면 요구한다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계약연장할 때가 다가오면 집주인은 대부분 물가가 올랐다고 임대료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5%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5% 상한은 말 그대로 상한일 뿐입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으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잘 상의해서 같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세금이나 공과금,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이 바뀌었을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다면 세입자도 신중히 생각해보고 집주인과 상의해서 인상폭을 정하면 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 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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