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료 조정시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예를 들어 만약 2년 계약을 했다면 계약 후 1년이 지났거나,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가 바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넘었을 때 또는 계약갱신 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재계약된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지 않으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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