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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을 알아보자

by 부자상 2022. 3. 30.

종부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언론매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소식이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종합부동산세를 편하게 부르기 위해 종부세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종부세 뜻과 종부세 대상 및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을 알아보자

 

1.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로서 국세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따로 세금을 부과하여 걷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이유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한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투기 억제의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2. 종부세 역사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개인별 합산이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부담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913 대책으로 본격적인 과세를 하게 됩니다.

 

 

3. 종부세 대상

1)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경우 6억 원까지는 재산세 6억 원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초과 시)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 원까지 재산세 5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부과됩니다.

3)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까지 재산세 8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부과됩니다.

 

 

참고로,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종부세 납부기한

1)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준,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2) 책정된 세액에 대해 매년 정해지는 기간에 맞추어 납부하면 됩니다.

3) 직접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우면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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