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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총정리

by 부자상 2022. 3. 27.

원룸 계약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봄이 되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 취업 및 지방 출근으로 인해 원룸 계약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원룸을 계약한다면 주의사항 또는 어떠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좋은 원룸 고를 수 있는 방법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원룸 계약 시 주의 사항 10가지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10가지

 

1. 집 내부 환경 살펴보기

  • 하자 유무 확인: 방, 주방시설, 환기창문, 화장실, 세탁기, 에어컨, 옷장, 수돗물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음 여부 화인: 벽이 패널로 되어 있는 방, 엘리베이터 옆방, 차량 도로변에 있는 창문 방은 소음에 취약합니다.
  • 채광 여부 확인: 채광은 남향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원룸 특성상 남향은 많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들에 가려 채광에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전등을 켜보고 밝다면 좋은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천정, 벽지 확인: 천정 또는 벽지에 부분적인 도배 흔적이나 결로와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안 확인: 건물 출입구 비밀번호키 사용 여부 확인 및 방범창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전제품 확인: 원룸은 옵션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나 에어컨 컨디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일러 확인: 보일러 작동 유무 및 소화전과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보장과 반환 여부를 확답받기

 

거주 중인 원룸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만약 집주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음 원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만 계약해도 2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비나 이사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세입자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주므로 계약한 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란 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면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5.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

 

원룸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임대인(집주인)과 건물주가 일치하는지와 건물에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보증금액과 대출금액 금액이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70% 이하여야 안전하고 그 이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일 여부 확인
  • 근저당 및 가압류 확인
  •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 방호수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

 

6. 건물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계약금과 월세는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7. 원룸 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살피기

 

대형 마트 및 슈퍼, 재래시장, 관공서,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인지, 대중교통은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관리비 여부 확인

 

관리비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없는 조건의 방은 월세가 저렴할 수는 있으나 수도세, 난방비, 전기세 등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의 방과 비교 후 임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총 10만 원 이내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인터넷비, 청소비 등)로 정하세요. 단 유선 전화비는 제외입니다.

 

 

9. 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최근에 본인이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사고 및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베란다 유무 확인

 

베란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있으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유무에 따라 집안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문을 바로 열게 되면 집안이 바로 보이지만 베란다 문을 열고 안쪽은 사각지대만 열어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어 이왕이면 베란다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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