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및[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2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대 상 : 청소 ․ 경비 ․ 간병인 및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1)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 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 제외 - 관련부서 조회
2)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경기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기업
3) 관내 요양병원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지원 내용
ㅇ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천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ㅇ지원내용
-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샤워실 포함)의 설치 및 개선 공사
-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
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
* 경기도 및 군포시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및 스티커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개선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2.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1)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cek1004@korea.kr) , * 전자우편 이용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고 발송할 것
2) 신청장소
- 신청장소 : 군포시청 일자리 기업과(별관 2층)
3. 첨부파일
1. 2022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hwp
2.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3. 평가표.hwp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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