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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재공고

by 부자상 2022. 5. 4.

[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및[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2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목차>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재공고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재공고 사진

 

1.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대 상 : 청소 ․ 경비 ․ 간병인 및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1)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 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 제외 - 관련부서 조회

 

2)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경기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기업

 

 3) 관내 요양병원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지원 내용

ㅇ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천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10%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ㅇ지원내용 

 -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샤워실 포함)의 설치 및 개선 공사

 -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

   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음. 

 * 경기도 및 군포시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및 스티커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개선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2.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1)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cek1004@korea.kr) , * 전자우편 이용 시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고 발송할 것

 

2) 신청장소 

 - 신청장소 : 군포시청 일자리 기업과(별관 2층) 

 

 

3. 첨부파일

1. 2022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hwp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hwp
0.08MB

 

2.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0.14MB

 

3. 평가표.hwp

평가표.hwp
0.07MB

 

 

4. 문의처(소관부처)

군포시청, 일자리 기업과, 031-390-0977, www.gunpo.go.kr

 

 

출처: 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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