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여 발생과 후보 기업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를 실시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분야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
2) 지원내용
ㅇIR 진행 방식
ㅇ지원내용
ㅇ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ㅇ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 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 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 시설(수랭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 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58억 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 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 원
- 필요시 설치비 4억 원, 보조금 3.6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ㅇ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58억원 | 최대 7.2억원 |
2. 신청방법
1) 제출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 지원본부 환경기술지원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발송되어 마감일 이후 도착할 경우 접수 불가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엑셀 파일)”와 공사비 산출 세부내역서(엑셀 파일)를 rhs@ggeea.or.kr로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기술지원팀
내선번호 | 담당 지역 |
031-985-0316 | 포천시, 구리시, 가평군, 남양주시 |
031-985-0368 | 김포시, 의정부시 |
031-985-0485 | 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
031-985-0676 | 양주시, 동두천시 |
031-985-0973 | 파주시, 연천군 |
3. 첨부파일
1. [공고]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공고 1부
2. [회신자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 1부
3. [참고] 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 1부
4. [지침]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부
5. [참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제도 안내 1부
4. 문의처(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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