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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by 부자상 2022. 5. 8.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내 공고문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지원대상 : 관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업체(한국 표준산업분류 기준)

 

2) 지원내용

ㅇ사업내용 : 물류비 지원

ㅇ지원범위 :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 지원

 - 관내외 불문, 원자재 구입비·택배비 포함

ㅇ지원기준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신청, 신청금액의 50% 지원(최대 2천만 원 한도)

 * 부담비율 : 도 20, 시·군 30, 자부담 50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

 

 

3. 문의처(소관부처)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063-560-2358, www.gochang.go.kr

 

 

4. 첨부파일

첨부파일 :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0.02MB

 

출처: 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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