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지원대상 : 관내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업체(한국 표준산업분류 기준)
2) 지원내용
ㅇ사업내용 : 물류비 지원
ㅇ지원범위 :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 지원
- 관내외 불문, 원자재 구입비·택배비 포함
ㅇ지원기준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신청, 신청금액의 50% 지원(최대 2천만 원 한도)
* 부담비율 : 도 20, 시·군 30, 자부담 50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
3. 문의처(소관부처)
반응형
'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양군청] 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공고 (0) | 2022.05.10 |
---|---|
2022년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0) | 2022.05.09 |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0) | 2022.05.06 |
2022년 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0) | 2022.05.05 |
[2022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차) 안내 (0) | 2022.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