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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14편]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by 부자상 2022. 4. 22.

공실로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면 민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계약 갱신 거절

 

1.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썼을 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2년 동안에 다른 세입자에 집을 빌려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비워두거나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주인이 살다 보니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비우게 되었거나 팔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난 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보니 수리할 곳이 많아서 공사를 하느라 계속 비워 둘 수도 있고, 공실로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면 민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제 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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