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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11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by 부자상 2022. 4. 19.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할 때 가능한데요. 집주인과 집주인의 부모, 자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1.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할 때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집주인의 부모, 자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집을 산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그때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만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판 전(前)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할 때 거절 사유가 없었는데, 집을 산 새(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9.11.

• 개정 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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