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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7편]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by 부자상 2022. 4. 16.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

 

1.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2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4월 30일이 세입자의 계약 만기라면, 세입자가 6개월 전부터 말할 수 있으니까 10월 30일부터 ‘계약갱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1번만 쓸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만료일이 ’20.9.30.인 경우 1개월 전인 ’ 20.8.30. 0시(’ 20.8.2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 초일불산입 원칙 : 특정한 날짜나 계약기간 등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새로운 ’20.12.10.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 0시(’22.10.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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