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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9편] 세입자가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by 부자상 2022. 4. 18.

세입자가 4년 넘게 살고 있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몇 년을 살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모두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계약갱신요구권

 

1. 세입자가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정해진 시기에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사실 건너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4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몇 년을 살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모두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집주인과 특별한 갈등 없이 계약연장이 잘 되었거나,나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필요가 없고 다음번 연장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 합의로 재계약된 경우는 재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법이 바뀌고 난 뒤에 계약만기가 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다면 그에 따라 2년을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기간 산정 등의 예시

• 법 개정(7.31.)전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된 경우
- 2020.7.21.연장 시 2022.7.20까지 2년간 계약기간 보장
- 재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가능


• 법 개정(7.31.)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된 경우
- 2020.10.16.연장 시 2022.10.15.까지 2년간 계약기간 보장
- 재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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