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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8편]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건을 사용한 건가요?

by 부자상 2022. 4. 17.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기다렸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이 없고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계약 만기 1개월 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런 경우를 ‘묵시적 계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법에서는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다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건을 사용한 건가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1.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 요구건을 사용한 건가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기다렸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이 없고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계약 만기 1개월 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를 ‘묵시적 계약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법에서는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다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계약 갱신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갱신일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쓰지 않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것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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