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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10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by 부자상 2022. 4. 19.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1.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 9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기의 차임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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